[보건복지부]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및 평가지표 간소화 -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비율 3년 연속 상승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2월 30일(목) 전국 400개(2020.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 2020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등 총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운영에 대한 평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시점(2020년 2월) 직전 달까지로 평가 대상 기간을 변경·
○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로 진행되었고,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①필수영역과 ②적시성, ③기능성 3개 영역으로 지표를 간소화*하였다.
* 2019년 7개 영역, 46개 지표 → 2020년 3개 영역, 13개 지표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였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영역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하였으며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일괄 B등급을 부여하였다.
○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2020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구분 |
전체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
충족 |
377 (94.5%) |
383 (95.8%) |
33 (94.3%) |
38 (100.0%) |
121 (96.8%) |
122 (97.6%) |
223 (93.3%) |
223 (94.1%) |
미충족 |
22 (5.5%) |
17 (4.2%) |
2 (5.7%) |
0 (0.0%) |
4 (3.2%) |
3 (2.4%) |
16 (6.7%) |
14 (5.9%) |
※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18년 91.0%→ ’19년 94.5%→ ’20년 95.8%
○ (응급실 과밀화) 전 종별에서 중증상병환자 재실 시간이 감소하여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구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
5.9시간 |
5.6시간 |
6.1시간 |
5.4시간 |
* 응급실 과밀화 관련 기타 지표인 ‘병상포화지수’, ‘체류환자지수’는 현지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평가하지 않음
○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및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83.1% |
83.6% |
90.3% |
88.5% |
최종치료 제공률 |
90.4% |
90.5% |
84.3% |
85.0%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 |
97.6% |
97.8% |
96.9% |
97.1% |
□ 2020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4개소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종합등급 |
․응급의료관리료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
A등급 |
+10% |
+20% |
|
B등급 |
0 |
0 |
|
C등급 |
-10% |
-20% |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의료수가 |
연동된 평가 지표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행위가산 |
․중증상병환자의 재실시간 ․최종치료 제공률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 연동된 평가 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1등급) 해당 응급의료수가 산정 가능
○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30일(목)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 응급의료 안전망으로서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정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3.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출 방법
4.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5. 2020년 주요 평가 지표 설명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