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 및 입원대기자 감소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 및 입원대기자 감소
- 전국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가동률 70%대 이하로 감소 -
- 1일 이상 입원대기자 전국 9명 -
-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코호트 요양시설 내 렉키로나주 주사 건강보험 수가 한시 적용 -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월말 3,123병상까지 확충 -
- 12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 총 3,181억 원 지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12월 초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수용 한계로 요양시설 내에서 관리 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 요양시설 확진자는 증상에 관계없이 전담요양병원으로 우선 이송. 다만, 다수 환자 발생 등의 경우 요양시설 내 최소기간 격리(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구분격리 등 코호트 관리)
○ 최근 3차 접종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및 시설 내 격리·관리중인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 코호트 요양시설 내 관리중인 확진자 현황 : (12.15) 37개소, 427명(중증 70명) → (12.27) 10개소, 34명(중증 1명)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시설 내 확진자를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향후에도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우선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2.27일 기준 14개소 2,150병상 → 22.1월 중순 21개소, 3,123병상(+973)
□ 아울러,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가 될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되기 까지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에 대해서는 재택치료에 준한 관리를 시행한다.
-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리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 계약의사 :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노인복지법)
** 협약의료기관 : 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에서 응급환자 등이 발생할 즉시 후송, 진료, 입원치료 등 실시하는 의료기관
*** 환자 100명당 의사 1~2명, 간호사 3~5명,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운영
- 위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 관리의료기관 의사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협조를 통해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 요양시설은 담당 간호사를 지정하여 관리의료기관과 보건소에 통지함
** 고위험군임에 따라 오전(9시 이전, 유선), 오후(앱 대체 가능), 취침 전(유선) 등 1일 3회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 실시(최소 2회 유선)
○ 아울러,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렉키로나주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의사 방문 진찰 및 주사 약 105,000원, 의사 비대면 진찰 후 간호사 방문주사 약 89,000원(병원급 의료기관, 1회 방문 기준)
○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용을 지원한다.
* 격리기간 동안 격리자에게만 해당되며 외래진찰료 지급, 1일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또한 기존 지원되던 방역물품(방호복, 장갑, 페이스쉴드 등) 외에 추가로 산소발생기, 이동형음압기,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 격리자 1인당 1만원/일
○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게 야간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호트 시설에 대한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코호트 요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12월 손실보상금 총 3,181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3.)에 따라 12월 28일(화)에 총 3,18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53,627개 기관에 1,695억 원이 지급된다.
* ’20. 4.~12. 9,399억 원, ’21. 1.~12. 2조 9,028억 원
- 이번 개산급(21차)은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09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20개소)에, 3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220개소) 개산급 3,09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 원(95.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 원(1.2%)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1.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8.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8.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8.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21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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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59 |
220 |
156 |
13 |
34 |
82 |
4 |
39 |
지급액 |
3,123 |
3,093 |
1,712 |
483 |
776 |
1,931 |
6 |
30 |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9개소), 약국(65개소), 일반영업장(5,025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 원이 지급된다.
- 특히 일반영업장 5,025개소 중 3,238개소(약 64.4%)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11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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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5,525 |
429 |
65 |
1,787 |
3,238 |
6 |
|||||||||||||
지급액 |
5,779 |
4,106 |
31 |
1,167 |
440 |
35 |
|||||||||||||
|
|
|
|||||||||||||||||
구분 |
계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개소수 |
429 |
48 |
14 |
24 |
8 |
- |
1 |
1 |
381 |
307 |
44 |
30 |
- |
||||||
지급액 |
4,106 |
2,530 |
2,056 |
198 |
273 |
- |
3 |
- |
1,576 |
1,194 |
287 |
95 |
- |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첫째,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 명령이행기간은 방역지침상* 소독기간(최대 1일)을 고려하여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4판)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 둘째, 심야영업 등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하는 영업장(예: 18시 ~ 익일 6시 영업)의 소독·폐쇄 조치한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예: 18시 ~ 익일 3시 폐쇄, 9시간)을 인정(기존 1.5일→변경 1일)하기로 하였다.
* (기존) 자정을 기준으로 일자를 달리할 경우 일자별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
○ 셋째,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 등이 입원·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있으나,
-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을 하여 매출액(진료비)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일 0.5일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 위 손실보상 기준 개선사항은 2022년 1월 1일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주간(12월 4주차, 12.19.~12.25)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분석결과,
○ 국내 1일 평균 확진자는 6,101명으로, 전주(12.12~12.18) 6,855명에 비해 764명(11.1%) 감소,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 수도권 1일 평균 확진자: (12.3주) 5,108명 → (12.4주) 4,423명(-685명)
* 비수도권 1일 평균 확진자: (12.3주) 1,757명 → (12.4주) 1,678명(-79명)
- 3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25.5%)은 전주(30.5%)에 비해 낮아졌다.
○ 이는 3차 접종의 확대, 12월 6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조정 등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아직 증가하고 있다.
* 신규 위중증 환자수: (12.3주) 621명 → (12.4주) 649명(+28명)
* 사망자 수: (12.3주) 434명 → (12.4주) 532명(+98명)
※ 지난 4주간(11.21~12.18) 위중증 환자의 53.2%, 사망자의 52.7%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
□ 12월 28일(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3,86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3,777명으로 전일 대비 346명 감소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1%이다.
○ 위중증 환자는 1,10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46명이다.
□ 12월 28일(화) 0시 기준, 1주간(12.22.~12.28.)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9,386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5,626.6명이다. 전주(6,667.6명, 12.15.~12.21)에 비해 1,041명(15.6%)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4,039.4명으로 전주(4,930.7명, 12.15.~12.21.)에 비해 891.3명(18.1%)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587.1명으로 전주(1,736.9명, 12.15.~12.21.)에 비해 149.8명(8.6%) 감소하였다.
<12.22.~12.28.>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
5,626.6 |
4,039.4 |
354.0 |
233.0 |
252.0 |
609.0 |
118.7 |
20.4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10.9 |
15.5 |
6.4 |
4.6 |
5.0 |
7.7 |
7.7 |
3.0 |
□ 12월 28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 11월 1일 병상 확보량과 비교하면, 12월 28일(화)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01개, 준-중환자 병상 616개, 감염병전담병원 3,727개의 병상이 확충되었다.
< 11월 1일 대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구분 |
계 |
중등증(中等症)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증(準重症)병상 준-중환자병상 |
중증(重症)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12월 28일 |
전국 |
13,783 |
1,071 |
1,384 |
수도권 |
6,721 |
635 |
878 |
|
비수도권 |
7,062 |
436 |
506 |
|
11월 1일 |
전국 |
10,056 |
455 |
1,083 |
수도권 |
4,655 |
276 |
667 |
|
비수도권 |
5,401 |
179 |
416 |
|
확충현황 |
3,727 |
616 |
301 |
□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제외하고 전부 70%대 이하로 낮아졌으며, 이는 병상 운영이 점점 원활해지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 변동이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7%로 1주전 가동률 80.7%보다 낮아졌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1,0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0%로 1주전 가동률 71.0%보다 낮아졌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7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7%로 1주전 가동률 70.3%보다 낮아졌다.
< 1주전 대비 병상 가동률 현황 > (단위:개, %)
구분 |
중등증(中等症)병상 감염병전담병원 |
준중증(準重症)병상 준-중환자 병상 |
중증(重症)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사용 (가동률) |
가용 |
보유 |
사용 (가동률) |
가용 |
보유 |
사용 (가동률) |
가용 |
||
12.28 (화)
|
전국 |
13,783 |
7,947 (57.7) |
5,836 |
1,071 |
696 (65.0) |
375 |
1,384 |
1,062 (76.7) |
322 |
수도권 |
6,721 |
4,111 (61.2) |
2,610 |
635 |
459 (72.3) |
176 |
878 |
712 (81.1) |
166 |
|
비수도권 |
7,062 |
3,836 (54.3) |
3,226 |
436 |
237 (54.4) |
199 |
506 |
350 (69.2) |
156 |
|
12.21 (화) |
전국 |
13,162 |
9,248 (70.3) |
3,914 |
969 |
688 (71.0) |
281 |
1,337 |
1,079 (80.7) |
258 |
수도권 |
6,328 |
4,787 (75.6) |
1,541 |
610 |
484 (79.3) |
126 |
837 |
734 (87.7) |
103 |
|
비수도권 |
6,834 |
4,461 (65.3) |
2,373 |
359 |
204 (56.8) |
155 |
500 |
345 (69.0) |
155 |
|
확충현황 |
621 |
△1,301 |
1,922 |
102 |
8 |
94 |
47 |
△17 |
64 |
< 중증도별 가용 병상 현황 > (단위:개)
구분 |
무증상·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20,574 |
10,171 |
13,783 |
5,836 |
1,071 |
375 |
1,384 |
322 |
|
수도권 |
14,078 |
6,575 |
6,721 |
2,610 |
635 |
176 |
878 |
166 |
|
|
중수본 |
3,1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