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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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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김종락 (044-215-443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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