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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불합리·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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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태현 ☏ 044-200-7659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불합리‧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 특별채용 기준·절차 마련, 금품수수·성폭력 등 징계 시

특별승진 금지, 수의계약 분할발주 금지 등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6,846건 중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2,472(전체 사규의 약 9.2%)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사규(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다.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관련 주요 사례를 보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전문성 등 능력위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례를 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별채용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성폭력 등으로 징계 처분 시 특별승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방지 강화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계약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금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이행기한을 두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총 2,071건 중 1,566(75.6%)이다.

 

이행기한 내 이행률: (2020년 말) 91.2%, (202110) 73.5%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 및 개선이 예정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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