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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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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이하 ‘「에스케이」’) 소속 에스케이㈜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하여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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