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백두대간 지역협의체 본격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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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22:25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2월 17일에 백두대간 지역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백두대간 지역협의체는 백두대간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각 지방산림청마다 운영되며 개발행위에 대한 조정,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 지역협의체는 위원장(지방산림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백두대간과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동부지방산림청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용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발수요 대응방안과 지역협의체 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축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보전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최근 백두대간 내 개발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백두대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