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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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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기술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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