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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양성일 제1차관, 아동복지시설 현장 방문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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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제1차관, 아동복지시설 현장 방문 (12.12)

- 충청남도 금산군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시설) 방역점검 및 종사자 격려 -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2월 12일(일) 오후 3시 경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이 자리에서 양성일 제1차관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동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해 항상 애쓰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특히,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의 일상을 최대한 회복하는 방향으로 면회․외박․외출을 허용*하는 등 아동복지시설(거주시설) 대응지침을 개편하여 시행(11.3)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설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 노력해온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면회․외박)  부모 등이 백신접종(또는 PCR 검사결과(최근 48시간 이내) 음성판정)자인 경우 아동과의 면회․외박 가능
    * (외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방향(전국민) 및 방역 수칙 준수하에 모든 아동 외출 가능

□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복지시설은 다수의 아동과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하면서,

 ○ “엄중한 상황에서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 자립수당 지급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정부 적립금액을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2021.12.2)하여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복지시설 현장방문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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