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쇄석기 운전기사라도 실제 석재 파쇄 업무 해왔다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쇄석기 운전기사라도 실제 석재
파쇄 업무 해왔다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 중앙행심위, 직종의 형식이 아닌 해당 작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
□ 쇄석기*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광업사업장에서 실제 석재 등 파쇄 업무를 계속 해왔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바위나 큰 돌을 부수거나 빻아 알맞은 크기의 자갈로 만드는 기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쇄석기 운전기사 근무는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쇄석기 운전기사인 ㄱ씨는 199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용 석재를 채굴하거나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 등에서 쇄석기를 이용해 석재를 파쇄하는 작업을 했다. 이후 ㄱ씨는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자 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작업이 ‘진폐예방법’ 상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형태에 해당하지 않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이나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혜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오랫동안 광업사업장에서 쇄석기 기사로 근무한 점 ▴ㄱ씨가 작업에 사용한 장비, 쇄석기 운행 및 정비 작업의 방식과 순서, 사업장의 상시적 분진발생 환경, 밀폐된 작업 장소 등을 고려할 때 ㄱ씨의 작업은 암석을 부스러뜨리거나 절단·가공하는 작업으로 ‘진폐예방법’ 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는 직종의 형식이 아닌 해당 작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번 행정심판으로 향후 광업사업장에서 쇄석기 기사로 근무한 진폐근로자들의 권익이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