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개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농관원 고시 제2021-9호, 2021.12.6.)하여 오미자 가공품 표준규격을 신규 제정하고, 국수류, 두부 등 24개 품목의 표준규격을 보완했다.
? 이는 지난 5월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으로 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1-27호, 2021.5.10.)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오미자 가공품’ 추가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은 85개가 되었다.
? 2021년 9월 말 기준 438개 식품업체에서 1,536개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및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goodfood.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이란 주원료를 국산 100%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고품질의 전통식품을 인증하는 제도
□ 이번에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오미자 가공품 표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오미자 가공품에 대해 전통식품 품질인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 오미자 가공품은 면역력과 폐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오미자를 당절임, 생과즙, 음료의 형태로 가공한 식품이며,
? 오미자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원료인 오미자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산도․색도․세균수․대장균 기준 등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삼계탕, 두부, 양념육류, 국수류 등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호와 위생·안전 관리 등을 고려하여 기존 표준규격을 개정·보완하였다.
? ‘삼계탕’은 밀키트 형태의 ‘비가열 제품’을 표준규격에 추가하였으며,
? ‘두부’는 해수, 광물 등 천연에서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어진 식품첨가물을 응고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 ‘양념갈비’는 ‘구이용’과 ‘찜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였다.
? ‘국수류’는 품질기준에 세균수․대장균 기준을 추가하고, ‘조청’과 ‘미숫가루’는 진균수 기준을 신설하였다.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전통문헌 고증 및 전통식품 생산·유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통식품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전통식품 인증제도와 전통식품 인증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통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