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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1년 제54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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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20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4개 방송사업자(366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창룡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함.

- 지상파(TV, 라디오, DMB), SO,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PP의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함.

o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이 상이하며, 중앙지상파 TV는 700점, 지역지상파 TV·종합편성 PP는 600점, SO/위성 및 홈쇼핑?보도전문 PP는 500점, 라디오·DMB는 300점 만점으로 평가

o 2020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됨.
나.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1년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국악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 10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10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를 의결함.

o 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19.5월)?에 의거 심사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 3년을 부여

- 방송국간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허가기간 조정요청을 반영하여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함.

[보고안건]

가. 20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를 보고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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