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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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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정부정책과 이승재(044-205-27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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