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약 10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닭 6호 252천여수 사육(산란계 5호 194천여수, 육계 1호 58천여수)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8차) 담양 육용오리(11.22), (의심축) 천안 산란계(12.3)
○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 또한,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2월 4일(토) 14시부터 12월 6일(월) 0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주변도로·소하천·소류지,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소하천·소류지 등과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 중수본은 가금농가와 관계자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금농가는 ①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소독)을 포함한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