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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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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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