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정책 0 21 0 2021.12.03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237&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