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 개최(12.2)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개최(12.2)
- 자살 사후대응체계의 현주소와 과제,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 학교, 기업, 특수직군(공군) 내 자살 사후대응체계 구축사례 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12월 2일(목) 오후 3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이하 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 자살 사후대응은 조직 내(학교, 기업 등)에서 자살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및 개인의 안정화를 돕는 위기개입 시스템을 말한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발표자 및 토론자는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하였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pckorea)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고, ZOOM을 통한 쌍방향 화상회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
□ “조직 내 남겨진 이들을 위한 손길, 사후대응의 필요성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조직 내 사후대응 체계 구축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심포지엄 1부에서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자살 사후대응 사업성과 및 조직별(대학, 기업, 특수직군(공군)) 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지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장은 “사후대응팀 신설(2020.7월) 후 사후대응 헬프라인(1899-4567),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살사건 발생 조직에 직접 접촉해 현재(2021.11.16. 기준)까지 총 47개 기관 3,925명의 조직 구성원에게 현장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라고 전하며,
-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개입을 통해 조직 및 구성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도 단위 자살 사후대응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례 발표자로 나선 한꽃다운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장은 “사업 초기에 자살 사후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기 발생 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 “적극적인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가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권순정 국방부 공군본부 교관은 “자살사망자 발생 시 부대 내 안정화를 위해 조직 차원의 사후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자살 예방 전문교관의 사후대응 관련 능력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심포지엄 2부에서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는 지역사회 내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재원확보 등을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자살 예방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 전홍진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자살 사건은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심리상담 및 위험집단 선별을 통해 전문적 치료의뢰를 할 수 있는 사후대응 체계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심포지엄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자살로 고통받는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에 있는 자살 유족 대상 사후대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조직 차원에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좌장을 맡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조직 내 자살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사후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의 자살 유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살 예방 정책지원기구로서 복지부와 함께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2020.7월~) 개요 >
△ (목적) 사후대응을 통해 자살로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 및 관리
△ (대상) 사건 현장 직접 목격, 발견한 사람(직접 노출군), 사망자(또는 시도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친밀한 관계(직·간접 노출군) 등
△ (내용) 조직 사후대응 컨설팅, 집단교육, 개별상담, 사망자 유족지원 서비스 연계
△ (의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 헬프라인(☏1899-4567) 전화접수
<붙임 1>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심포지엄 개요
<붙임 2>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심포지엄 포스터
<붙임 3>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개요
<붙임 4>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리플릿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