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 나이지리아 방문 후 입국한 40대 부부 등 총 5명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인 ◇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및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 긴급 개최하여 대응조치 방안 마련 ◇ 기존 남아공 등 8개국에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 ◇ 모든 국가發 입국자는 10일간 격리 및 PCR검사 3회 실시 |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1월 30일(화)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11월 24일 입국한 분으로 격리면제 대상자였으며,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11월 25일 확진되었다.
* 10월 28일 모더나 2차 접종 완료. 11월 14일~ 23일 나이지리아 여행. 11월 23일 나이지리아 출발 에디오피아 경유하여 11월 24일 15시 30분 인천공항 입국
○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사례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4번사례의 가족(2명), 지인(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추가 확진사례(#5~#7)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은 진행 중이다.
연번 |
성별 |
연령대 |
확진일 |
관계 |
전장유전체분석 결과 |
#1 |
남 |
40대 |
11.25. |
#2 남편 |
오미크론 변이 |
#2 |
여 |
40대 |
11.25. |
#1 부인 |
오미크론 변이 |
#3 |
남 |
10대 |
11.30. |
#1 자녀 |
분석중 |
#4* |
남 |
30대 |
11.29. |
#1 지인 |
오미크론 변이 |
#5 |
여 |
30대 |
11.30. |
#4 부인 |
분석중 |
#6 |
여 |
60대 |
11.30. |
#4 장모 |
분석중 |
#7 |
남 |
30대 |
11.30 |
#4 지인 |
분석중 |
* 전일(11.30.목) 보도참고자료에 40대, 11월 30일 확진으로 안내된 사례(#4)는 추가확인 결과 연령대(40대 → 30대), 확진일(11.30. → 11.29.) 변경
○ 한편, 오미크론 확정(#1, 2, 4) 및 역학적 관련 사례(#5~#7)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는 진행 중이며,
- 현재까지 지표 부부(#1~#2)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 대상 검사에서 추가 확진된 1명은 변이분석 결과는 델타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공동 거주시설 생활자** 대상 검사는 진행 중이다.
* 지표부부 포함 총 45명 입국, ***거주자 8명
- 사례 #3~#7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가족, 직장, 지인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 한편, 위 사례 외 해외입국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12월 1일 2건*의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되어 접촉자 추적관리 중에 있다.
* #8~#9 50대 여성(지인관계), 나이지리아(11.13~22) 방문, 11월 23일 입국, 11월 24일 확진
【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개최 】
□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 질병청, 복지부,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식약처 등
○ 주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해외동향 파악, 해외유입 차단, 변이 감시․분석, 국내 전파 차단 등을 위한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TF에서 협의된 사안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보고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 금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해외유입 관리 강화
○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검토된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변이 감시(Genomic Surveillance)강화
○ (해외유입 감시)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회 발생 감시)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예) 델타 음성인 경우 등
○ (변이 특이 PCR 개발) 현재는 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하였다.
- 오미크론 유전체 정보 분석을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회의(11.29.) 등을 거쳐 및 PCR 분석법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변이 분석시약 개발 지원 TF (11.30.)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제조사의 제품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효성 검토를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③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
○ (역학조사 강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 현재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등 1순위 대상자만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완료
○ (자가격리 강화)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 (환자관리 강화)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한다.
○ (위험도 평가개선) 방대본에서 매주(주간평가) 및 4주마다(단계평가)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나, WHO 등 해외 주요 기관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위중증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에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철저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거리두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접종완료자도 3차(추가)접종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 위한 추가조치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1.12.1. 20시) 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조치와 함께,
○ 모든 아프리카發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을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21.11.27.)하였다.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1명, NCDC 12. 1. 발표)가 발생하였고, 나이지리아 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여 실시한다.
○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 격리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發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 향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