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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재택치료 관련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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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관련 주요 내용 안내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재택치료에 대한 주요 질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Q&A)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시작*되어 지난 1년 2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4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아 이 중 약 94%**는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10.13.) 1급 감염병 환자도 재택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완료

    ** 전원율 5.8% 제외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누계 기준(2021.9.26~))

  ○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을 운영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4,837명 전원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의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재택치료 중에도 건강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단기·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였다.

  ○ 기초역학조사 시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관리의료기관에 즉시 연계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집중관리군은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도 10월 말(93개) 대비 11월 말 기준 19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통한 주사제 처방·투약,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항체치료체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지역별로 지정·설치한다.

 □ 응급 상황 시 24시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소방청 간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 관리의료기관별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하고 이송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이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일상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 오늘부터 추진되는 지자체별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붙임1 >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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