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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구 ㈜전자랜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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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계열회사인 ㈜SYS리테일(舊㈜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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