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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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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일(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절차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을 신설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 기준을 완화하였다. (시행령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37조의3, [별표1], [별표2], [별표 2의2], [별표 2의3] 개정)

이와 관련,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도 규정하였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하였다. (시행령안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개정)

둘째, 위치정보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동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등 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특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영업실적이 없거나 산정자료가 훼손되는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도 마련하였다. (시행령안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별표3], [별표4], [별표5] 개정, 제18조 삭제)

또한, 법 위반으로 인해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 방법을 규정하였다. (시행령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4 신설)

셋째,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절차와 위치 정보의 파기 방법·절차를 마련하였다.

한편,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신설함에 따라 실태점검의 점검사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시행령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개정, 제26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안 제34조의2 신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붙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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