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 지자체별 필요자원 지원방안 마련, 의료 인프라 강화, 재택치료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긴급현장점검 추진 -
- 11월 손실보상금 총 2,923억 원 지급 및 준-중환자 병상 보상 확대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8.8%,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8.9% -
- 주간(125.∼12.1.) 일평균 3,870.4명 확진, 전주(11.18.∼11.24.)에 비해 706.5명(22.3%)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
□ 첫째, 향후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조사하여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 둘째, 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한다.
□ 셋째,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2월 1일(수)부터 12월 3일(금)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한다.
* 지자체별 상황에 따리 일정 일부 변동 가능
○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2. 재택치료자 심리지원 강화
□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확진자 전체 대상 심리지원 안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상 진료지원 앱 통한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 연계하고 있으며,
- 격리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지원 중이다.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 지자체에서 격리자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여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재택치료 진료지원 앱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기능은 구현되어 있음
- 재택치료팀(지자체 또는 협력 의료기관 등)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시작일, 5일차 총 2회)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다.
-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 고위험군은(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3. 11월 손실보상금 총 2,923억 원 지급 및 준-중환자 병상 보상 확대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6.)에 따라 12월 1일(수)에 총 2,92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0차)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97개소)에, 4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9차 누적 지급액) 407개소, 3조 718억 원
- 치료의료기관(197개소) 개산급 2,846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 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 원(2.5%)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0.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7.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7.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20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33 |
197 |
132 |
12 |
30 |
81 |
4 |
36 |
지급액 |
2,890 |
2,846 |
1,627 |
456 |
680 |
1,728 |
8 |
44 |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1개소), 약국(146개소), 일반영업장(3,781개소), 사회복지시설(5개소)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1∼5차, ’21년 1∼9차 누적 지급) 43,749개소, 1,604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약 82.1%)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10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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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4,353 |
421 |
146 |
677 |
3,104 |
5 |
|||||||||||||
지급액 |
3,303 |
2,320 |
118 |
413 |
446 |
6 |
|||||||||||||
|
|
|
|||||||||||||||||
구분 |
계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개소수 |
421 |
54 |
11 |
31 |
4 |
1 |
5 |
2 |
367 |
305 |
35 |
27 |
- |
||||||
지급액 |
3,320 |
819 |
378 |
125 |
70 |
1 |
228 |
17 |
1501 |
1,023 |
419 |
59 |
-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하여 ’21.1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 중증병상 효율화를 위한 준-중병상 확보 행정명령(11.5., 11.12.)
○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진 등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하고,
- 치료의료기관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하여 구간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감염병·거점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
< 전담병원 소개율에 따른 구간별 보상기준 >
소개비율 |
1구간 (20% 미만) |
2구간 (50% 미만) |
3구간 (80% 미만) |
4구간 (80% 이상) |
보상비율(%) |
10 |
40 |
70 |
100 |
○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었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 수도권·비수도권 중등증병상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8.13., 9.10., 11.5.)
○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21년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하였다.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1일(수) 0시 기준 주간(11.25.~12.1.)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7,09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870.4명이다. 전주(3,163.9명, 11.18.~11.24.)에 비해 706.5명(22.3%)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3,059.1명으로 전주(1,900.9명, 11.18.~11.24.)에 비해 1,158.2명(60.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811.3명으로 전주(501.9명, 11.18.~11.24.)에 비해 309.4명(61.6%) 증가하였다.
○ 12월 1일(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23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5.~12.1.)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059.1명 |
192.1명 |
122.9명 |
179.6명 |
209.4명 |
76.7명 |
30.6명 |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4병상을 확보(1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85병상을 확보(1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7%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110병상을 확보(1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9%로 3,4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43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37병상을 확보(1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8%로 6,1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7%로 3,4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무증상·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6,837 |
6,101 |
11,110 |
3,460 |
485 |
147 |
1,154 |
245 |
|
수도권 |
11,352 |
3,439 |
5089 |
1,243 |
306 |
66 |
714 |
77 |
|
|
중수본 |
2,760 |
869 |
|
|
|
|
|
|
서울 |
5,467 |
1,617 |
2,260 |
563 |
83 |
32 |
345 |
32 |
|
경기 |
2,125 |
552 |
1,889 |
317 |
200 |
33 |
290 |
36 |
|
인천 |
1,000 |
401 |
940 |
363 |
23 |
1 |
79 |
9 |
|
비수도권 |
5,485 |
2,662 |
6,021 |
2,217 |
179 |
81 |
440 |
168 |
|
|
중수본 |
643 |
205 |
|
|
|
|
|
|
강원 |
381 |
154 |
388 |
70 |
5 |
5 |
36 |
9 |
|
충청권 |
965 |
598 |
1,398 |
238 |
49 |
15 |
101 |
5 |
|
호남권 |
700 |
231 |
1,228 |
546 |
10 |
2 |
71 |
38 |
|
경북권 |
1,206 |
682 |
1,270 |
499 |
28 |
18 |
93 |
43 |
|
경남권 |
1,430 |
730 |
1,467 |
694 |
82 |
36 |
127 |
67 |
|
제주 |
160 |
62 |
270 |
170 |
5 |
5 |
12 |
6 |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1. 0시 기준)는 1,958명으로, 수도권 1,789명(서울 993명, 경기 674명, 인천 122명), 비수도권 169명(부산 29명 , 대구 16명, 광주 4명, 대전 6명, 울산 2명, 세종 2명, 강원 42명, 충남 16명, 전북 11명, 전남 4명, 경북 13명, 경남 7명, 제주 17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시도 |
계 |
1124 |
11.25 |
11.26 |
11.27 |
11.28 |
11.29 |
11.30 |
|
신규 |
현원 |
||||||||
합계 |
10,484 |
1,143 |
1,246 |
1,545 |
1,471 |
1,698 |
1,423 |
1,958 |
10,174 |
수도권 |
9,762 |
1,039 |
1,171 |
1,485 |
1,374 |
1,579 |
1,325 |
1,789 |
9,412 |
비수도권 |
722 |
104 |
75 |
60 |
97 |
119 |
98 |
169 |
762 |
□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9%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5%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2.9%,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5%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4,0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2,88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2.1. 0시 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8개소*를 운영(11.30.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25.~12.1. 0시) 총 2,173만 9,50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5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3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전북 2, 광주 1, 강원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9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 전국의 주간(11.22.~11.28.) 이동량은 2억 4,390만 건으로, 직전 주(11.15.~11.21.) 이동량(2억 4,871만 건) 대비 1.9%(482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1.22.~11.28.) 이동량은 1억 2,883만 건으로, 직전 주(11.15.~11.21.) 이동량(1억 3,005만 건) 대비 0.9%(123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1.22.~11.28.) 이동량은 1억 1,507만 건으로, 직전 주(11.15.~11.21.) 이동량(1억 1,866만 건) 대비 3.0%(359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1.25.~12.1.) 전국 이동량은 2억 5,67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5.0%(1,284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
0주차 (11.9~11.15) |
… |
15주차 (10.18~10.24) |
16주차 (10.25~10.31.) |
1주차 (11.1~11.7.) |
2주차 (11.8~11.14.) |
3주차 (11.15~11..21.) |
4주차 (11.22~11..28.)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4단계(7.12~),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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