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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근거기반 사회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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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사회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작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2021년 12월 9일 시행 -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 행정데이터 구축 후에는 가구(세대)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결합 분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협의 기한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운영하는 협의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21.6.8)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한 주요 행정데이터* 외에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제42조제1항)에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및 고용정보, 과세정보(소득, 재산), 주민등록 전산 자료 정보(표본) 등 주요 제공대상을 규정

    -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퇴직연금, 노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8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하였다.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제1항)


    -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총 41개 관련 법률을 통해 수집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제2항 별표)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주요 정보 > 

 

구 분

사 업

부 처

기 관

인구·

가구

, 연령, 거주지역, 장애여부, 소득·재산 수준, 가구 구성정보 등

기재부, 행안부 등

행안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사회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혁신처 등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공공

부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지원, 자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보훈급여 등

복지부, 보훈처 등

보훈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사회

서비스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주거·건강·고용서비스 등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등

여가부,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LH공사 등

기타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기재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등

국세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시행규칙 제정안 제2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 보안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요청 기한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의 요청 기한을 종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하였다. (시행령 개정안 제15조)

   -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기한(11월) 등을 고려하여 협의 요청 기한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하였다.


□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Q&A
<별첨>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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