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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국민에게 더 가까이,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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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1월 22일(월)에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개(최우수 5, 우수 7, 장려 11)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2021년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79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을 고려해 우수사례 23개를 선정했고, 이후 현장발표와 직원투표 등을 거쳐 최종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을 결정했다.
 
최우수 5개 사례로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 중에서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기술분쟁 발생 시 기술침해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18년 12월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도입했다.
 
* (기술보호법 제8조의2 제3항)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받은 경우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음
 
중기부 담당 공무원인 김혜규 사무관은 변호사로서 특허법원 조사관 근무 경험을 활용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했고 공정위·검찰·특허청 등 기술침해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조정위원회’에 동 사안을 4차례 안건으로 상정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건 규모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서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김혜규 사무관은 포기하지 않고 8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의 R&D 지원사업 신청 비용을 현대중공업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결과 ‘21년 9월, 5년간 지속된 양사 간 모든 분쟁(12건)을 종결하는 최종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실천사례들을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첫째,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이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창업기업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올해 3월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했고, 그 결과 확인서 발급 건수가 하루 최대 28건에서 53건으로 종전 대비 90% 향상됐다.
 
* 행안부가 보유한 사업자정보, 휴·폐업 등의 데이터를 정보주체(창업기업)가 동의하면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접수기관(창진원)에 직접 제공
 
<창업기업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기존 : 6종> ? <연계 : 2종>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납세증명서
 
  <기존 : 5종> ? <연계 : 2종>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납세증명서
 
 
또한, 국세청과 협업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부는 ’20년 3월부터 국세청 5개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과세정보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고 그 결과 ‘22년 6월부터는 신청기업의 재무정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제출 없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건수 : (’18) 17.9만 → (‘19) 24.77만 → (’20) 45.8만
** 3개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주명부
 
둘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및 만기연장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이다.
중기부는 법령 개정(‘21.7월)을 통해 ‘사업자’에게만 제공됐던 보증(대출)이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만기연장 임시조치(‘21.4~6월)로 폐업 사업자에 대해 1년간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 그 결과 5,073건, 1,124억원에 대한 보증 만기연장이 이루어졌다.
 
* 기존 법령으로는 ‘사업자’에게만 보증이 가능하며,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는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셋째, 국적선사(HMM)와의 협업을 통한 수출물류난 해소, 기업인 격리면제를 통한 투자유치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우선, 중기부는 수출중소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적선사 HMM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선적공간을 확대*하고 추경예산을 긴급편성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선적 1.4만 컨테이너(‘21.10월 기준)를 지원했고, 중소기업의 물류비 163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 미 서안향, 350TEU/주(‘20.11월) → 1,050TEU/주 ‘21.11월)
 
또한,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해 격리면제서를 신속 발급했고 그 결과 3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해외투자유치 MOU 체결 등 수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라며,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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