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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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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고령자․감염취약시설 신속한 추가접종,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

- 단계적 일상회복 안정적 추진을 위한 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63.6%,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2.9% -
- 주간(11.13~11.19.) 일평균 2,607.1명 확진, 전주(11.6.~11.12.)에 비해 448.2명(20.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 11월 일 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백명으로, 이중 79%인 18백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10월 20.0%→11월 32.7%)이 증가하였다.

     * (중증화율) (10월 1주) 1.56% → (10월 4주) 2.36%

□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도모하고,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 ①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

□ 병상확보 행정명령(11.5, 11.12)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준중증병상)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소) 허가병상 1.5%(402개),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 대상 허가병상 1%(52개) ⇒ +452개
      (중등증병상) 수도권 200∼299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61개소) 대상 허가병상 5.0% ⇒ +692개

 ○ 또한,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하였다.
   - 이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하여, 필요시 조속한 지정을 통해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② 병상 운영의 효율화 】

□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수본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③ 병상 활용도 제고 】

□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11.18)

 ○ 또한,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병상의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 내에서 환자 배정 가능(9.24)

【 ④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추가 접종 및 방역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한다.

 ○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는 PCR검사*(주 2일) 및 신속항원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면제

   - 요양병원 책임제(전담 공무원 1:1 매칭)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⑤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

□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확대, 의료체계 강화, 보건소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다.

   - 또한,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11.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6%로 4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4%로 1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3병상을 확보(11.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3,7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09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400병상을 확보(1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6.3%로 7,6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8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7,400

7,607

10,053

3,732

455

180

1,127

410

수도권

11,635

3,813

4,661

1,109

276

65

687

150

 

중수본

2,766

1,042

-

-

-

-

-

-

서울

5,632

1,784

2,160

531

81

36

345

68

경기

2,095

553

1,867

356

172

25

263

63

인천

1,142

434

634

222

23

4

79

19

비수도권

5,765

3,794

5,392

2,623

179

115

440

260

 

중수본

813

563

-

-

-

-

-

-

강원

381

249

388

223

5

1

36

17

충청권

1,079

780

1,378

606

49

35

101

49

호남권

700

355

949

435

10

4

71

45

경북권

1,206

885

1,166

608

28

22

93

56

경남권

1,426

894

1,241

578

82

48

127

82

제주

160

68

270

173

5

5

12

11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9. 0시 기준)는 744명으로, 수도권 700명(서울 412명, 경기 266명, 인천 22명), 비수도권 44명(부산 8명, 대구 7명, 강원 6명, 충남 6명, 경북 3명, 경남 7명, 제주 7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시도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합계

4,246

533

560

484

463

671

791

744

수도권

4,031

507

535

455

441

636

757

700

비수도권

215

26

25

29

22

35

34

44

 

 

□ 11월 19(금) 0시 기준 주간(11.13~11.19.)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8,25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607.1명이다. 전주(2,158.9명, 11.6.~11.12.)에 비해 448.2명(20.8%)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2,066.0명으로 전주(1,701.3명, 11.6.~11.12.)에 비해 364.7명(21.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41.1명으로 전주(457.6명, 11.6.~11.12.)에 비해 83.5명(0.1%) 증가하였다.

 ○ 11월 19일(금)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99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28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3.~11.1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066.0

127.9

102.1

92.7

147.3

47.7

23.4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7.9

2.3

2.0

1.8

1.9

3.1

3.5

 

 

□ 11월 19일(금)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7%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2.1%,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1%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2,8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3,3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6개소*를 운영(11.18.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9.0시) 총 2,023만 5,65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2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4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광주 2, 강원 2, 전북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1월 1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4,40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44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96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21명 증가하였다.

□ 11월 1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1,288개소), 식당·카페(4,886개소), 노래연습장(501개소), 실내체육시설(909개소), 목욕장업(247개소), 기타시설(학원 등 1,913개소) 등 총 9,7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위반행위 41건을 조치하였다.

□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식당․카페 등 38개 분야 10만 9,007개소를 점검(11.8~11.14)하고 방역수칙 위반 501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하였다.

    * 고발 157건, 영업정지 7건, 과태료 부과 53건, 현장계도 290건(6건은 영업정지, 과태료 병과)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고발, 과태료, 운영중단 등 지자체 행정조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일상회복前) 7주차403 → 8주차390 → (일상회복後) 9주차318 → 10주차217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11.14.)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방역패스 미확인 등 위반 시 엄정한 처분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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