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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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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오늘 나주 육용오리 농장 방역대(3km) 농장에 대해 실시한 강화된 정기 정밀검사* 중 육용오리 농장(3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 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전 23~4,
(육용오리외 가금) 121,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5일 간격

해당농장은 11 12부터 이동제한 조치 중이며,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

    * 나주 육용오리(11.11) 발생 농가와 1.3km 거리에 위치

    * 반경 500m내 가금, 1km 내 오리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 (사육농가 발생현황) (1) 음성 메추리(11.8), (2) 음성 육용오리(11.9), (3) 나주 육용오리(11.11), (4) 음성 육용오리(11.14)

중수본은 ‘20/’21AI 발생농장 및 최근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방역·소독시설설치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차량 또는 사람출입사례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어 방역기준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어제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기준을 공고하고, 2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한다.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 소독 후(1단계 소독),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 실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출입하지 않도록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뒷문·쪽문 등으로 출입금지

중수본은 강화된 방역기준을 집중 지도·홍보하고, 점검반(63개반 125)을 통해 위반사항지속 확인 위반 시 엄중 처분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들에서는 모두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 관계자는 농장 소독·방역시설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수칙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과 같은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 “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이상 여부 확인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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