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55만호 주택공급 가능)에 이르게 되었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旣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外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 서울 강서·마포·송파, 인천 서구, 경기 광명·성남(2), 울산 북구, 전북 전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 주요 후보지 사례 >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추진
(경기 광명시)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 필요
⇒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m2 이하),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 가능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63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되었으며,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발표 이후 총 44.3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되었다.
* 관리지역 1차 후보지(1.7만호), 2차 후보지(0.85만호), 소규모재건축·재개발(0.08만호)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