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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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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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