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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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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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