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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 지원단체 만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향 등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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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 지원단체 만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향 등 의견 청취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 맞아 향후 10년의 운영방향 설계 위한 자리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신고자 지원단체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 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내부제보실천운동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을모든 법률로 확대할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방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들은 수년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관계 기관의 반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방법론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인해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신고자 지원단체를 포함해 10 공익신고* 신고자,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선정결과는 114주차에 발표 예정

 

국민권익위는 20119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총 7차례의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의 대상법률 수를 180에서 471개로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징역3벌금3천만원 징역5벌금5천만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외연 확대 및 내실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행강제금 제도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으로, 이행시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회당 3천만원씩 부과 가능

 

이외에도 현재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무화 신고자 신분공개 시 기사 게재 중단 요구 근거 마련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신고자 지원단체의 관심 덕분에 신고자 보호제도가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10년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방향 설계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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