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 지원단체 만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향 등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 지원단체 만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향 등 의견 청취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 맞아 향후 10년의 운영방향 설계 위한 자리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신고자 지원단체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 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내부제보실천운동
□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을‘모든 법률’로 확대할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방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들은 수년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관계 기관의 반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방법론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인해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신고자 지원단체를 포함해 10대 공익신고* 신고자,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선정결과는 11월 4주차에 발표 예정
□ 국민권익위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총 7차례의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의 대상법률 수를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징역3년․벌금3천만원 → 징역5년․벌금5천만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외연 확대 및 내실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행강제금 제도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으로, 이행시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회당 3천만원씩 부과 가능 |
이외에도 현재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무화 ▴신고자 신분공개 시 기사 게재 중단 요구 근거 마련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신고자 지원단체의 관심 덕분에 신고자 보호제도가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10년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방향 설계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