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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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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주)(이하 ‘한국호야렌즈’)가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와 관련하여 ①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②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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