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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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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사회적 요구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 제시하였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 제고하였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하였다.

 

     시내 : 100170(), 100200(중소) // 입출국 : 100150(), 100200(중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은 신규 평가기준과 갱신 평가기준으로 구분되며, 갱신평가 시에는 이행내역(1,000), 향후계획(1,000)을 심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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