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11.4.(목)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하였다.
□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ㅇ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ㅇ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하였다.
※ 시내 : 100→170(대), 100→200(중소) // 입출국 : 100→150(대), 100→200(중소)
ㅇ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ㅇ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은 신규 평가기준과 갱신 평가기준으로 구분되며, 갱신평가 시에는 이행내역(1,000점), 향후계획(1,000점)을 심사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