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
- 사회서비스 정책 기반조성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4일(목)부터 12월 1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 사회서비스 공공기반(인프라)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및 우선위탁 범위 등 2022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정안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제3조)
○ 5년 주기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규정*
* 지역계획 제출 방식(지자체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역계획 조정 권고 권한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등 (안 제5조)
○ (설립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포함 사항* 및 대외 공개 절차 규정
* ①지자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④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⑤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시·도-복지부 간 협의) 설립협의 시 제출 필요 서류 및 협의 결과 통보 기간 등 규정
시·도 서비스원 사업범위 (안 제6조)
○ 시·도 서비스원 사업 내용 중 긴급돌봄의 범위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기사유
사업의 우선위탁 (안 제7조)
○ (위법시설) 우선위탁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범위* 규정
*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 위법시설 우선위탁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배제 근거 마련
○ (취약지 등)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우선위탁 대상 사업 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범사업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9조,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한, 의결 및 회의 방식 규정
○ 임원후보 모집 절차 및 기간,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방식 규정
임원 (안 제11조 ~ 제13조)
○ 이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임원의 연임 및 해임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1조 ~ 제13조)
○ 정책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임·해촉기준,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예산 (안 제17조 ~ 제19조)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 포함 필요사항, 출연금·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및 대통령령 내 준용규정* 명시
* 시도 서비스원의 정관 기재사항(안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제10조) 임원의 임명·임기(안 제11조, 제12조), 이사회(안 제14조)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안 제15조)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우선위탁 시 정책심의위원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계 (안 제2조)
○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의 우선위탁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갈음 가능
회계처리 근거 마련 (안 제3조)
○ 시·도 서비스원 회계처리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 규정 근거 마련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안 제4조)
○ 경영실적 및 원장 업무성과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
○ 결산서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시·도 서비스원의 경우 경영평가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견제출 방법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운영지침 제정 등 보다 상세한 운영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FAX : (044) 202 – 395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