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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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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규제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등 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혁신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및 다각적인 활성화 지원정책도 병행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행안부·복지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등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국토부)

□ 정부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자동차 튜닝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튜닝시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 * 튜닝은 ’14년 고용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야 5개 중 규제 완화시 일자리 창출효과 2위


?ㅇ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 간담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튜닝 규제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금지사항 허용) 캠핑카는 그동안 승합용 자동차로만 가능했으나, 승용·화물·특수차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19.8.2. 국회통과 / 8월중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 - 또한 그동안 금지되던 화물차와 특수차 간의 차종변경 튜닝을 허용하도록 하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ㅇ (승인사항 대폭 축소) 자동차의 일부 구조·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면 튜닝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사항들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승인 면제)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절차를 보완하고 튜닝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 적용대상 : 튜닝 승인·검사 대상인 자동차의 13개 장치 중 8개 장치
????? (현재 자동차 28개 구조(7), 장치(21) 중 15개 구조(2), 장치(13)가 승인·검사대상)
??? ** 기대효과
????? - 1차(20년下 개정) : 연간 48천여건 면제(’18년도 승인건수 16만건의 30% 수준)
????? - 2차(21년下 개정) : 연간 23천여건 면제(’18년도 승인건수 16만건의 14.3% 수준)


?? - (승인·검사 면제) 현재 튜닝 승인대상 중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27건을 올해 내 면제할 계획*입니다.
???? * 기대효과 : 연간 2만여건 면제(‘18년도 승인 건수 16만 건의 12% 수준)


?ㅇ (튜닝부품 인증 확대) 안전성이 검증되고 수요가 많은 3개 품목(LED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을 추가 인증해 튜닝부품을 기존 5품목에서 8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지원을 위해 별도 인증제*를 도입·운영 중이나, 인증비용 부담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 일부 면제, 연간 생산대수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현재 소량 생산(연간 100대 이하) 자동차 제작자는 대규모 양산차와 달리 충돌·충격 관련 안전기준에 대해 자체시험성적서 등으로 자기인증 가능


? 튜닝 지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제도 정비) 그동안 부재했던 전기장치에 대한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시설 건립) 튜닝자동차 성능·안전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그동안 안전성을 시험하기 곤란했던 튜닝*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대형자동차에 대한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 등 관련 지원시설 부족


?ㅇ (창업·인력 지원) 튜닝 예비종사자들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해 취업과 신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튜닝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합법적 튜닝의 범위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 기초이론 및 실습 교육 → 창업지원 교육 → 신규 일자리 창출(창업·취업)


? 튜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문화저변 확대) 튜닝카 경진대회, 우수 튜닝업체 선정* 등을 실시하여 튜닝문화 저변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튜닝협회 등 유관기관 주관, 장관상 및 우수업체 인증 등 지원 예정


?ㅇ (올바른 문화 조성)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튜닝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등을 튜닝산업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수제 자동차 제작 활성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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