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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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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추진배경


□ 지난 1년 10개월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였다.

 ○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그러나 전세계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해,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 영국, 싱가포르, 독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

   - 이에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코로나19 대응 평가


□ 정부는 개방성(봉쇄 없는 방역), 민주성(국민 스스로 방역 참여), 투명성(신속한 정보 공개)을 기반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23~,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중앙·지자체가 합동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 특히, 3T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병상·인력·물자 등 의료대응 수준을 지속 향상시키고, 백신·치료제 확보와 함께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는 등 역량을 총 집중하여,

 ○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교육결손 회복, 취약계층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또한 국민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방역 참여,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대응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 주요 국제기구 평가 >
(WHO) 한국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줌(’20.6월)
(UN) 한국은 인구당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유행억제 효과성 지표 모두 최상위, 종합지표 1위(’20.6월)
(OECD) 한국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20.8월, 「한국경제보고서 2020」)


○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0.9%)은 G20 국가 중 3위이며, 2년간(’20~’21년) 경제회복률은 G20 선진국 중 가장 높을 전망이다.

 


3) 이행 필요성·위험요인


□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 또한 10.22일 진행한 2차 공개토론회 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부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하고,

   - 응답자의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 다만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 또한 일상회복 이행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부담 가중도 우려된다.

4) 이행 전략·추진 방향


□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5)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Ⅰ.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중이며,

     * (3단계) 식당·카페는 24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제한(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24시,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22시 제한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 (3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50인 미만 행사 가능(4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행사 금지

Ⅱ. 개편 배경 및 고려사항

□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접종 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60%대이며, 완전 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가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어 현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어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였고,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 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조기에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 등이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사례를 볼 때,

    *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피로감이 높고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이나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완화와 유행의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 제한(‘방역패스’)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 평가기준 : (종전) 확진자 수 → (개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Ⅳ.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예방접종완료율 (170%, 2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2)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24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

시설내 취식 가능(2)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 존 제 한

개편()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24시 제한

·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 22

· 24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

· 22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집합금지

· 22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 시간제한 해제(2)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21.7월~10월)>

                                                 <단위 : 명 / 개소>

 

 

구분

합계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일반음식점

지역시장

확진자 수

(비율, 개소수)

15,085

2,599

(17.2%)

2,414

(16.0%)

2,390

(15.8%)

1,998

(13.6%)

2,019

(13.4%)

4만개

54천개

12만개

67만개

2천개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백화점·마트

실외체육시설

기타시설

1,286

(8.5%)

770

(5.1%)

626

(4.2%)

139

(0.92%)

844

(5.6%)

7천개

31

726

8백개

214천개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시설 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구분

현행

개편()

운영시간

22시 제한

제한 해제

방역수칙

6m21,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취식 금지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이용대상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기본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현행과 같음

 

 
○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 (싱가포르)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PCR음성자만 출입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

 ○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구 분

현행

개편()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운영시간 제한

22시 제한

해제

해제

방역수칙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이용대상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좌동

좌동

 

 
□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구분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개편()

·유흥시설

1단계: 8, 2~3단계: 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인원기준 해제

·콜라텍·무도장

1단계: 8, 2~3단계: 10

·노래연습장

1단계: 6, 2~4단계: 8

·목욕장

1단계: 6, 2~4단계: 8

·실내체육시설

1단계: 6, 2~4단계: 8

·영화관

1단계: 없음, 2~4단계: 일행간 한 칸

<좌석당 인원 기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정규) 1단계: 없음, 2~4단계: 1회 최대 5,000

(임시) 1단계: 없음, 2단계: 1회 최대 5,000,

3단계: 61+최대 2,000, 4단계:

·학원

3~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1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1

·스포츠관람장(실내/실외)

1단계: 50%/70%, 2단계: 30%/50%,

3단계: 20%/30%, 4단계: 무관중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종교시설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

3~4단계: 61명의 30~50%

인원기준 해제

 

  ○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 평가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3) 행사·집회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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