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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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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10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 (허가) 100만원, 200, 400, (등록) 50, 100, 200
 ○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 교육내용 면에서도 축종별로 세분화하였고, 글자 크기 확대, 영상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고령 축산농가의 교육 참여가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 (기존) 교육 시마다 핸드폰 인증 → (개선)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1회
 ○ 교육내용을 축종별로 세분화하여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 축산업허가․등록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교육대상자 관리를 강화하였다.
□ 축산 관련 종사자는 교육 누리집(www.farmedu.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축종을 선택하여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 신규회원이나 기존 이용자는 최초 로그인 시 한 차례만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본인인증 없이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 보수교육 대상자는 접속하면 사육하는 축종에 따라 관련 교육이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시스템은 반응형 앱을 사용하여 모바일기기 사용 시 별도의 앱이 필요치 않으며, 컴퓨터와 동일하게 사용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으로 축산종사자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되었고,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를 계기로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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