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 원 지급
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2,757억 원, 폐쇄·업무정지 49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2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1~10.27.)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073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39.0명이다. 전주(1,460.4명, 10.14.~10.20.)에 비해 21.4명(1.5%)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1,144.9명으로 전주(1,154.4명, 10.14.~10.20.)에 비해 9.5명(0.8%)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94.1명으로 전주(306.0명, 10.14.~10.20.)에 비해 11.9명(3.9%)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1.~10.27.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144.9명 |
94.3명 |
36.0명 |
63.7명 |
72.7명 |
20.7명 |
6.7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4.4명 |
1.7명 |
0.7명 |
1.3명 |
0.9명 |
1.3명 |
1.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0.26. 17시기준) |
242개 |
58개 |
48개 |
55개 |
91개 |
25개 |
10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8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8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26.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0.27.0시) 총 1803만 427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10.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6%로 13,3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8,1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21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9%로 5,7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93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9%로 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73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6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무증상·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789 |
13,328 |
9,921 |
5,767 |
455 |
219 |
1,073 |
621 |
|
수도권 |
13,517 |
8,116 |
4,655 |
1,893 |
276 |
94 |
655 |
284 |
|
|
중수본 |
2,955 |
1,640 |
- |
- |
- |
- |
- |
- |
서울 |
5,699 |
3,641 |
2,160 |
936 |
81 |
45 |
333 |
147 |
|
경기 |
3,734 |
2,198 |
1,867 |
585 |
172 |
46 |
243 |
96 |
|
인천 |
1,129 |
637 |
628 |
372 |
23 |
3 |
79 |
41 |
|
비수도권 |
6,272 |
5,212 |
5,266 |
3,874 |
179 |
125 |
418 |
337 |
|
|
중수본 |
844 |
695 |
- |
- |
- |
- |
- |
- |
강원 |
381 |
294 |
388 |
317 |
5 |
2 |
36 |
29 |
|
충청권 |
1,102 |
1,055 |
1,343 |
839 |
49 |
32 |
95 |
69 |
|
호남권 |
700 |
544 |
949 |
807 |
10 |
6 |
67 |
57 |
|
경북권 |
1,206 |
850 |
1,141 |
847 |
28 |
18 |
83 |
64 |
|
경남권 |
1,527 |
1,286 |
1,171 |
826 |
82 |
63 |
125 |
106 |
|
제주 |
512 |
488 |
274 |
238 |
5 |
4 |
12 |
12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27. 0시 기준)는 334명으로, 수도권 318명(서울 171명, 경기 136명, 인천 11명), 비수도권 16(강원 5명,충남 4명, 충북 3명, 경남 3명, 제주 1명)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시도 |
계 |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
신규 |
현원 |
||||||||
합계 |
1,990 |
287 |
311 |
336 |
275 |
217 |
230 |
334 |
2,132 |
수도권 |
1,916 |
276 |
306 |
323 |
271 |
211 |
211 |
318 |
2,032 |
비수도권 |
74 |
11 |
5 |
13 |
4 |
6 |
19 |
16 |
100 |
2.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2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07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9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10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5명 감소하였다.
□ 10월 2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4,108개소), 실내체육시설(886개소) 등 23종 시설 총 10,04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367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3. 10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0.25.)에 따라 10월 28일(목)에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9차)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8차 누적 지급액) 404개소, 2조 7,961억 원
-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 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9.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6.30.)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6.30.),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9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70 |
182 |
118 |
11 |
30 |
77 |
5 |
88 |
지급액 |
2,757 |
2,694 |
1,508 |
450 |
630 |
1,675 |
21 |
63 |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1∼5차, ’21년 1∼8차 누적 지급) 39,380개소, 1,555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약 80.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9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4,369 |
351 |
223 |
727 |
3,065 |
3 |
|||||||||||||
지급액 |
4,921 |
3,691 |
129 |
667 |
414 |
19 |
|||||||||||||
|
|
|
|||||||||||||||||
구분 |
계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개소수 |
351 |
44 |
16 |
16 |
8 |
2 |
2 |
- |
307 |
253 |
31 |
23 |
- |
||||||
지급액 |
3,691 |
2,062 |
1,930 |
79 |
36 |
4 |
13 |
- |
1,629 |
1,375 |
191 |
63 |
- |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기준)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0.18. 기준)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