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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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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 지원비율 50%→ 최대 80%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실효성 강화(11.1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다.(시행령 제11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의 50%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

 

대상 구분

현행

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44만 명)

50%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 지원비율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액(125억 원)을 반영한 ’22년 예산안 국회 제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21.11.1 시행 예정)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별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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