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질없이 이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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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4:51
-?거래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도입시기를?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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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산소(CCP,?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않는?파생상품 거래규모가?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예정대로?’20.9.1일부터 시행하되, ? ㅇ?거래규모가?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1년 연기 ? ㅇ?同?제도의 근거인?행정지도(금감원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을?법제화?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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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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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제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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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장외파생상품시장의?위험을?축소하기 위한 여러?제도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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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약한 규제와 시장의?불투명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이라는?인식?하에 장외파생상품시장의?안정성과?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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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①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확보하여 금융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②중앙청산소(CCP)에 의한?파생상품거래로 유도하기 위하여?非청산?장외파생거래에?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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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합의내용?>
목적 |
대상 |
합의내용 |
G20?합의시기 |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
모든 표준화 장외파생상품 |
①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월) |
②전자거래플랫폼(ETP)을 통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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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
모든 장외파생상품 |
③거래정보저장소(TR)에 거래정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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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
④거래당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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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
깐느 정상회의 (’11.11월) |
□?’13.9월, BCBS와?IOSCO는?非청산?장외파생거래의?증거금?규제에 관한?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15.3월?세부기준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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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규제 준수를 위한?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거래규모에 따라?이행시기를?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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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
구분 |
시행일 |
대상 |
변동 증거금 |
’16.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3조€?이상인 대상기관 |
’17.3.1∼ |
모든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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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증거금 |
’16.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3조€?이상인 대상기관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2.25조€?이상인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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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1.5조€?이상인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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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0.75조€?이상인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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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80억€?이상인 대상기관 |
*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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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일, BCBS와?IOSCO는?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마지막 단계 중?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500억€?미만인?금융회사에 대한 이행시기를?1년 연기?: ’20.9월?→?’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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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중소형 금융회사의 충격 완화 및 각 국의 감독당국에 시간적 여유 부여
<?기 존?> |
⇒ |
<?연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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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 |
적용시기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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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이상 |
’20.9.1일 |
500억€이상 |
’20.9.1일 |
|
80억€이상 |
’21.9.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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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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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증거금 제도는 금감원?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통해?도입(’1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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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운영(‘16.8∼11월), 가이드라인 예고 및 행정규제 등록(‘16.12∼‘17.2월),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회 부의(‘17.2.24일), 시행(‘17.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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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동증거금*?교환제도는?’17.3월에 시행되어, ’19.7월 현재?76개 금융회사에?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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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손실을 평가하여 매일 상호간에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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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시증거금*?교환제도는 국내 금융회사의?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가?작아?’20.9월부터?시행될 예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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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제3의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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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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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규모 거래 시 증거금 제도 시행?1년 연기(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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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금융회사에?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21.9.1일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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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9개 금융회사(‘18년 기준)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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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70조원 이상인?금융회사는 당초 계획대로?‘20.9.1일?개시증거금 교환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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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35개 금융회사(‘18년 기준)가?‘20.9.1일부터?개시증거금을?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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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조정 후)?>
구분 |
시행일 |
대상 |
변동 증거금 |
’17.3.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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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증거금 |
’20.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21.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매년?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9월부터 다음해?8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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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업계 설명회를?개최(금감원, ‘19.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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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련제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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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종료시점(‘20.8월)이 도래하기?前,?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법제화를 추진(‘19.8월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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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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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도 법규를 통해 제도 도입(예?:?美?상품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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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울러,?중앙청산대상?장외파생상품을?확대하여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따른?중앙청산 수요증가에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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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旣발표, (’19.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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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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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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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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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G20?회원국으로서 국제합의에 따른?장외파생상품시장의?제도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이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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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청산소)?자본시장법 개정?등을 거쳐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의무청산을 시행(’1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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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높은 수준의 자본요건)?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바젤Ⅲ자본비율 산출시?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1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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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증거금)?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 부과제도를 시행(’1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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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거래정보저장소*)?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근거를 마련(’19.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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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 관련 계약 정보를 수집, 보관,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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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자거래플랫폼)?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검토하기?위한?연구용역을 실시하고?시장현황과?국제동향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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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합의내용 :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ge)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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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도입현황?>
제도개선 내용 |
도입방법 |
도입시기 |
①?중앙청산소(CCP)?도입 |
자본시장법 |
’14.6월 |
②?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적용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14.6월 |
③ 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
가이드라인 |
’17.3월 |
④?거래정보저장소(TR)?도입 |
금투업규정 |
’19.1월 |
⑤?전자거래플랫폼(ETP)?도입 |
도입방안 검토(’17.10월 연구용역 완료) |
미정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