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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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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데이터법」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을 개정하여 10월 26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최두표(044-205-280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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