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20.기준 총19,285개소)
** ’21.6.7.부터’21.6.30.까지 영업자 총 114곳 점검(30곳에서 미흡사항 49건 적발)
○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사육·관리 인력 기준 :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시행 예정 사항** 설명·안내(리플릿 활용)를 병행한다.
* (’21.2.~) 판매업: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21.6.~) 운송업: 동물 운송 전·후 차량 소독,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물등록제도 안내
**(’22.6.~) 생산업: 사육설비 면적 의무화(가로/세로가 동물 몸길이의 2.5배/2배↑), 미용·운송업: CCTV 설치 (’23.6.~) 생산업: 인력 기준 강화(개·고양이 50마리당 1명)
○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무허가·미등록 영업 :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