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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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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공포(‘21.4.20) →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21.10.21)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19년) : 전체 기술거래 8,105건 중 7.224건(89.1%)
 
이에 따라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정부안 47.6억)’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술거래 전담조직 및 기술혁신 계정 설치 >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0.9%(‘17)-14.7%(’18)-26.6%(‘19)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추형준 사무관(044-204-77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주요내용
 
□ ‘기술혁신’ 개념 확대 (제2조제3호 개정)
 
ㅇ 기술혁신 촉진법의 “기술혁신” 정의 조항에 ‘개방형 기술혁신’ 및 기술혁신에 따른 성과물·사업화·기술거래 개념 도입
 
□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제27조제2의1 신설)
 
ㅇ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및 지원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중기부 장관이 추진토록 의무화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기술거래 전담기관 지정 규정 (제27조제2의2 신설)
 
ㅇ 기술거래 관련 사업을 산하기관(기보)에 전담조직을 두고 위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기술혁신 계정 설치 (제27조제3 신설)
 
ㅇ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기보 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구 분 위탁계정 신설 비 고
개 요 기술보증기금 外 위탁계정 신설
기술보증기금   위탁계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
 
개정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계정 회계 기관 회계와 구분 처리, 중기부장관에 결산보고 등 시행령 위임
참고 2   개방형 혁신 관련 주요 개념
 
□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 안으로의 지식흐름과 밖으로의 지식흐름을 적절히 활용하여 내부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의 외부활동시장을 확대하는 것 (Chesbrough 교수, `03)
 
ㅇ 관련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ㅇ 관련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
3의5. “중소기업 기술거래”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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