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비료관리법」에 따른‘비료 가격표시제’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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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8:00
◈ 금년 7월 1일부터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가격표시제도 기 시행
○ (표시방법)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 - 개별 제품별 가격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제품별 가격표시가 곤란한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업소 내에 표시 또는 게시
????* 진열된 선반 아래에 표시, 박스 개봉하여 판매 시 박스 상단?옆면 표시, 게시판 형태의 표시
?? - 가격 변경 또는 할인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 표시
○ (과태료) 위반 시 과태료(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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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