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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정부는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적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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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특정 지역으로의 투기적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향후에도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기적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비즈, 8.5.) >
집값, 정부가 콕 찍으면 꼭 올랐다
- 8.2대책 2년, 핀셋 규제의 역설...“정부가 투자처 찍어준 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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