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직자 92.9% “청탁금지법 지지” 법 시행 초기 보다 …
국민권익위, 공직자 92.9% "청탁금지법 지지"
법 시행 초기 보다 증가
- 청탁금지법 시행 5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등의 92.9%, 일반국민의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이 시행된 2016년에 비해 각각 7.4%, 2.2%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법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직자등과 일반국민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목적 :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자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과 인식의 변화 조사 ????대상 : 총 2,003명[일반국민 800명,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초중고 및 대학 교원 303명, 언론사 임직원 150명, 영향업종 200명] ????기간 : ’21.7.22.~8.9.,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
□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공직자등의 92.9%, 일반국민의 87.5%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등의 경우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7.4% 포인트 증가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률(%)>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등의 93.5%, 일반국민의 87.1%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했는데, 공직자등의 경우 2016년에 비해 8.4% 포인트 증가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은 공직자등의 85.7%, 일반국민의 81.3%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등은 2016년에 비해 16.7% 포인트나 증가했다.
<음식물 등 가액범위가 적정하다는 응답률(%)>
한편,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과반 이상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선물의 경우 공직자등 71.6%, 일반국민 62.0%, 영향업종 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5만 원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등의 지지가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등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패취약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해 이 법이 공직자의 청렴윤리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