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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0원/kWh)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 때문으로 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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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했다는 지적 사실이 아님

 

금번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0/kWh) 적용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함

 

< 국제 연료가격 동향>

 

20.1Q

2Q

3Q

4Q

21.1Q

2Q

3Q(9.22)

두바이($/bbl)

51

31

43

45

60

67

71

뉴캐슬($/ton)

68

55

52

67

89

108

167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6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 원전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19)으로 ‘20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 원전설비용량(MW) : (‘18.6) 21,850 (’19.6) 21,850 (‘20.6) 23,250 (‘21.6) 23,250

 

- 원전 이용률*예방정비일수 및 정비용량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원전 이용률 : (‘18) 65.9% (’19) 70.6% (‘20) 75.3% (’21.6) 76.4%

전기요금 인상으로 사용자에게 큰 부담 금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월 평균 2.25원 낮은 수준임

 

4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 -3에서 0원으로 원상복귀 한 것으로 작년대비 인상한 것이 아님

 

특히, 이번에 3원을 조정하더라도 1~3분기 동안 3을 적용하던 것을 고려 시 ’21년 전체로는 월평균 2.25/kWh 인하효과가 있음

 

* ’211~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kWh 적용 영향으로 주택용 가구당 평균 총 약 6,570원의 요금 할인 효과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 사실이 아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과 무관함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비용은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하에 검토할 예정임

 

전기요금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주장 예단하기 어려움

 

국제 연료비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되며 현시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단정하기 곤란함

 

국제 연료비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폭 제한이 적용되며 국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전기요금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공평 주장 온당한 평가가 아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주로 적용받는 요금제(산업용() 고압B,C) 보다 20% 저렴한 요금제(산업용())를 적용받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산업용() 고압A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일부이, 대다수 중소기업은 계약전력 300kW 미만으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

 

- 또한, 에너지진단 보조, 전력효율향상,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중임

* 지원실적(‘20) : 절약시설설치 2,121억원(융자), 전력효율향상 85억원, 진단보조 6억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영업에 큰 지장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지원* 전기요금 납부유예**실시하고 있음

 

* 2차례 추경(‘20730억원, ’211,211억원)을 통해 총 88만 소상공인에 대해 3~6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 지원

** 지원실적(8.31 기준) : 누적 83.7만호 1,023억원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이전부터 취약계층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복지할인, 여름철 누진제 완화 등을 지원해 왔으며,

 

* 지원실적(‘20) : 복지할인 5,852억원(351만 가구, 가구당 166,700)

여름철 누진제 완화 2,848억원(1,513만 가구, 가구당 18,800)

 

원가연계형 요금제도 설계 시에도 조정 상하한(±5/kWh), 분기별 조정폭 제한(1~3/kWh), 정부유보권한* 급격한 요금변동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음

 

* 제도 도입 이후 2,3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반영 유보 결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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