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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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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완료

- 아시아 최초, 중미* 시장 선점한다! -

- 자동차, 철강은 물론 중소기업 품목인 화장품, 의약품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 -

* 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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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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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중미 FTA는 지난 ’15.6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거쳐 ’18.2월 협정문에 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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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절차를 완료중미 국가들(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는 10월 1일(화) 각각 동 FTA가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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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중미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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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 파나마 등에는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를 촉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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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 발효 조항에 따라 국회 의결후 상대 국가에 통보한 날 이후 2번째 달 1일에 발효 (예: (통보) 8월 9일 → (발효)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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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중미측 비준 현황 >


비준 완료: 3개국 (엘살바도르(‘18.6월), 니카라과(’18.9월), 코스타리카(‘1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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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중: 2개국(온두라스, 파나마 비준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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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한-중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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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결 FTA(15)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인도, 한·유럽연합(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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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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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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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을 통해 北美(미국·캐나다)와 南美(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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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중미자유무역협정), 미-파나마 FTA를 통한 북미 시장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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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시아 국가들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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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 체결한 FTA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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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중미 FTA 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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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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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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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기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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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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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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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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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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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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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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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스페인 기업들이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를 주도해 왔으나, 동 FTA를 계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 개방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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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

ㅇ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 규범을 명시적으로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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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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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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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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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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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內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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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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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평가) 한·중미 FTA가 발효시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②소비자 후생6.9억 달러 개선되며 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17.7월, 대외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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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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