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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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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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