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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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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보완대책 마련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민간전문가 보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915() 한국무역협회에서 통상조약 관련 현안사항 논의 및 정부-민간위원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는 조석 민간위원장 주재로 경제계·학계 전문가 및 노동·농민단체 대표자 등의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1.9.15() 15:00 / 한국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참석대상 : (민간위원) 조석 민간위원장(회의주재) 등 민간위원 20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총괄기획과장, 국내대책과장, 활용촉진팀장 등
 

보고안건 : RCEP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추진계획(국내대책과)
통상국내정책 추진 방향(총괄기획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운영 개요 및 현황(총괄기획과)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비한 내보완대책 통상국내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RCEP 국내보완대책) 국책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국내보완대책을 검토하고,
 

* RCEP 체결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산업에 농림·해수·문화부, 연구기관(대외연·산업연·농경연·해수개발원·문화연) 등과 영향평가를 합동으로 실시(’20.12~‘21.6)
 

- RCEP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른 국회 비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3호 관련
 

(통상국내정책 추진 방향)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통상국내정책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응 중심에서 향후 통상피해 대응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 탄소국경세, 디지털통상 등 새로운 규범에 맞춰 국내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기체결 FTA의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급격한 통상변화로 피해입은 기업·근로자를 지원
** FTA이행평가 추진: (`21) ·, ·베트남, ·EU, ·콜롬비아 등 (`22)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 체결의 지원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일부 민간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ㅇ 위원회 업무에 대한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하여 조석 민간위원장포함한 민간위원 17인을 재위촉(연임) 하였고,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지평 이준희 그룹장 한국여성벤처협회 김분희 회장, 충남대학교 조혁수 교수 등이 신규로 참여하였다.
 

*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위촉기간 : ’21.9.1~’23.8.31(2)
 

조석 민간위원장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을 기반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국회 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탄소국경세,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분야 관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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