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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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1:09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제도개선 사항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9.7(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16(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ㅇ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21.6.15 공포, 9.1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21.9.16.에 시행되는 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정비 요청)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
-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실증특례 사업자) 주관부처(산업부)와 규제부처에 요청서 제출 → (산업부) 법령정비 절차 진행 중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음을 통지
? (법령정비 검토절차)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
-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시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 고려
* (규제부처) 법령정비 판단결과 규제특례심의위 보고 → (산업부) 판단결과 통지서 발급
※ 법령정비 판단결과에 대해 규제부처와 산업부가 이견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
? (임시허가 전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 근거 및 절차 마련
*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
- 임시허가로 전환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
□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ㅇ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들에게 금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