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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명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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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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