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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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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2022년 2차 개통을 통해 안내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 각종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전면 개편

◈ 1차 개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2~4차 개통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22년 말 전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6일(월) 오전 9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1차 개통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22년,(사업규모) 총 사업비 1,907억 원,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

 ○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날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차세대 시스템 개통 차수별 개요(개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구분

시점

주요 내용

주요 대상자

1차 개통

’21.9

복지멤버십 일부 및 복지로 개통

일반 국민

2차 개통

’22

상반기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분야 본개통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적용 포함)

업무용 사용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3차 개통

’22

하반기

사회서비스 분야 잔여 기능

4차 개통

’22

하반기

통계정보시스템

연구자, 공무원 등

사업 종료

’22.12

사업 종료

-

 
□ 1차 개통은 전체 과업 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도입 >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356종(2021년 5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기준도 복잡하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된다.

□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1차 도입)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2022년(2차 도입)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 1차(2021년 9월) 도입의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이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2

의료급여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주거급여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4

교육급여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

자활(기초, 차상위)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6

차상위계층 확인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15

장애아동수당

 

 

 ○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복지멤버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15개 사업을 선별*하였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통해 근거규정 마련(’20.12월 개정)

   -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를 합한 1차 도입 대상자는 596만 가구, 879만 명 수준(2021년 7월 기준)으로 예상된다.
□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전화(1588-9278, 9월 13일부터 가능)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 ?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내에 복지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2021년 8월 5일 개정 완료)

 ○ 이와 관련해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에게는 복지멤버십 제도의 개요, 가입?거부방법 및 문의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문자, SNS) 안내문이 9월 1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에 의한 ‘수급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가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게 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 1차(2021년 9월) 도입 대상자의 경우 수급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가 발굴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중 1차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이후 각종 상황변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발굴될 경우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진다.
□ 안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보장사업 중 △시설?기관 지원사업, △‘입양’, ‘청소년 출산’ 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업 등 안내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여 선정

 ○ 다만, 개인별로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사업이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내사업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 전면 개편 >

□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기능을 도입해 새롭게 개편된다.

 ○ 우선 복지멤버십과 관련해,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면이 신설된다.

 ○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 특히, ‘복지지갑’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개선하였다.

 ○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기존의 ‘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들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변경되는 ‘복지로’ 화면 예시 > : 본문 내용 참조


< 관련 문의처 >

□ 차세대 시스템 1차 개통에 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아래의 전담콜센터 등이 운영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복이음 내 ‘복지광장’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처 >

 

 

구분

문의 종류

문의처

일반 국민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1566-0313 (전담콜센터)

복지로누리집 검색

복지로누리집 내 오류

· 1566-0313 (전담콜센터)

기타 복지제도 관련 일반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자체 공무원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복지멤버십 기능 문의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1566-3232 (행복이음콜센터)

 

 

□ 보건복지부는 1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2~4차 개통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1차 개통을 통해 우선 도입되는 복지멤버십 관련 시스템과 개편된 ‘복지로’ 누리집이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온라인 환경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차 개통 카드뉴스3.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세부이용절차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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